설계기준
SH공사 조경설계기준 2010
MOAYO
2016. 10. 18. 23:36
SH공사 조경설계기준
조경설계기준 작성의 목적
조경공사의 다양한 업무에 있어 조경설계의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일관성을 유지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효과적이며, 합리적인 조경 설계를 하고자 한다.
설계기준의 적용
가. 본 설계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시기별 특성 및 자재수급현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기준의 설정은 공간구성, 구성요소의 형태‧규격‧품질‧성능 등에 평균적이고 정상적인 기준을 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이 기준은 동일하거나 비슷한 조경공간의 통일성과 적합성을 비교‧판단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라. 관계법령의 개정이나 내부방침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이 설계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