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도로
일반국도공사 전문시방서
MOAYO
2016. 12. 18. 20:07
일반국도공사 전문시방서
▶ 적용대상
이 시방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건설공사의 전문시방서(시설물 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 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 다)로 일반국도의 건설, 관리 및 기타 이설도로와 유사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며, 필요할 경우 이에 준하는 도로공사에도 적용할 수 있다.
▶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계약서
②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③ 공사시방서
④ 설계도면
⑤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⑥ 입찰내역서
(2)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서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 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 법규 우선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상이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 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 준수하여야 한다.
▶ 적용상의 주의
이 시방서의 적용은 자구(字句)에 구애됨이 없이 이 시방서가 의도하는 바 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당 공사의 교통조건·자연조건·시공조건 및 공용 후 유지보수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 등 은 불합리한 건설이 되지 않도록 공법을 선정해서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