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타
경기도 도시개발사업 업무편람
MOAYO
2016. 12. 29. 07:14
도시적 형태와 기능을 갖춘 시가지를 조성하거나 도시공간을 생산 공급하기 위한 개발행위로서 새로운 시가지 조성과 기존 시가지의 정비나 재개발을 포함하여 개발행위에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재건축 토목 구조물의 설치 토지의 구획 및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건축물 또는 토지의 용도에 대한 중대한 변경을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