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토공사
쌓기 비탈면 현장 품질관리
MOAYO
2016. 6. 23. 19:25
쌓기 비탈면 현장 품질관리
▣ 시험시공
(1) 계약상대자는 다짐작업에 앞서 쌓기재료별로 사용할 다짐장비, 다짐방법, 시공관리체계 등에 대한 시험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입회하에 다짐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은 도로나 철도 등의 쌓기구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규모는 400㎡을 표준으로하며 쌓기공사의 양에 따라 감독자(또는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3) 시험시공 당시와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시험 시공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시험시공을 통해 흙펴고르기 두께, 다짐함수비 범위, 다짐장비별 다짐횟수 및 다짐시공 관리체계 등을 결정하여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의 다짐시공관리는 그 결과에 따른다.
▣ 허용오차 및 검사
(1) 시공허용오차는 시공기면 ±30mm를 기준으로 한다.
(2) 쌓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가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3)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재다짐하여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반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