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기준

도로설계기준(국토해양부 2012)

MOAYO 2016. 6. 24. 23:18

도로설계기준(국토해양부 2012)

도로설계기준(한국도로교통협회 2005)




▣ 목적

이 도로설계기준(이하 ʻ설계기준ʼ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설계 및 시공기준)의 규정에 따라 도로시설을 설계할 때에 적용하여야 할 최소한의 일반적·기술적기준을 정함으로써 도로 이용자의 편의와 도로안전도의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적용범위

1)이 설계기준은 도로의 신설, 개량 및 확장을 위하여 실시하는 계획, 조사 및 설계에 적용한다.

2)이 설계기준이 적용되는 도로는 「도로법 제8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에서 규정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도로의 구분)」에 열거된 고속도로,

   일반도로(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로 한다.

3) 이 설계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제정 관련 설계기준을 따르며, 상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제정 관련 지침을 참조한다.




도로설계기준(국토해양부 2012).pdf

출처: 국토해양부


도로설계기준(한국도로교통협회 2005).zip

출처:한국도로교통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