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항만

연안시설 설계기준 ․ 해설

MOAYO2016. 7. 22. 02:05

연안시설 설계기준 ․ 해설


▣용어의 정의 

(1) “연안”에 대한 정의는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3호에 따른다. 

(2) “연안기능”이란 연안의 “방재기능”, “환경기능”, “이용기능”을 말한다. 

(3) “연안기능교환”이란 특정한 연안기능을 향상시키는 대가로 다른 연안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말한다. 

(4) “연안회복탄력성”이란 해수면상승, 극치사상, 인위적 영향 등에 의한 변화를 수용하면서 연안기능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연안 고유의 능력을 말한다. 

(5) “연안시설”이란 특정한 목적으로 이용, 개발하거나 보존하기 위해 연안에 설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6) “연안관리자”란 공공연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7) “공공연안”이란 국가 혹은 공공단체가 소유하고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연안을 말한다. 

(8) “해안선”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법률적 정의와 함께 “육지와 해수면과의 경계”라는 일반적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법률적 정의를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법정해안선”이라 한다. 

(9) “해안(海岸)”이란 폭풍 시 파랑작용이 해저면에 미치는 바다쪽 한계로부터 폭풍파가 도달하는 육지쪽 한계까지의 영역을 말하며 구성물질에 따라 암석해안과 해빈 및 산호초해안으로 구분한다. 

(10) “해변(海邊)”이란 해안의 육상부를 말한다. 

(11) “암석해안”은 고결된 물질로 구성된 해안을 말한다. 

(12) “해빈(海濱)”이란 점토, 모래, 자갈 및 패각 등 미고결 물질로 구성된 해안을 말한다. 

(13) “사빈(砂濱)”이란 모래로 구성된 해빈을 말한다. 

(14) 평균대조차가 4m 이상인 해안을 “대조차해안”, 2∼4m인 해안을 “중조차해안”, 2m 이하인 해안을 “소조차해안”이라 한다.

(15) “표사(漂砂)”란 해빈에서 파랑이나 흐름에 의해 모래가 이동하는 현상이나 이동하는 모래를 말한다. ① “연안표사(沿岸漂砂)”란 해안선에 평행한 방향으로 모래가 이동하는 현상이나 이동하는 모래를 말한다. ② “횡단표사(橫斷漂砂)”란 해안선에 직각인 방향으로 모래가 이동하는 현상이나 이동하는 모래를 말한다. ③ “이안표사(離岸漂砂)”란 외해 방향으로의 횡단표사를 말한다. ④ “향안표사(向岸漂砂)”란 육지 방향으로의 횡단표사를 말한다. 

(16) “비사(飛砂)”란 해변에서 바람에 의해 발생하는 모래이동 현상 또는 이동하는 퇴적물을 말한다. 

(17) “표사계(漂砂系)”란 모래수급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 즉 모래수지 파악을 위해 더 이상의 공간을 연안방향으로 확장할 필요가 없는 영역을 말한다. 

(18) “모래이동한계수심”이란 파랑에 의해 모래이동이 발생하는 한계수심을 말한다. 

(19) “수심변화한계수심(closure depth)”이란 일정한 시간간격으로 측량한 해빈단면에서 시간에 따른 유의수준의 수심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수심을 말한다. 

(20) “해안침식(海岸浸蝕)”이란 파랑이나 흐름 혹은 바람의 작용, 준설, 하천으로부터의 퇴적물 공급량 감소 등에 의한 해변 표고 감소, 수심 증가 혹은 해안선 후퇴를 말하며 “연안침식”도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21) “양빈(養濱)”은 해안침식 저감·방지 또는 해빈 안정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해빈에 퇴적물을 인위적 으로 보충하는 것을 말한다. ① “사장양빈(砂場養濱)”이란 사빈 육상부 혹은 사질 조간대에 모래를 인위적으로 보충하는 것을 말한다. ② “수저양빈(水底養濱)”이란 해빈 수저부에 모래를 인위적으로 보충하는 것을 말한다. 

(22) “인공해빈”이란 양빈으로 조성된 해빈을 말한다. 

(23) “설계 공 용기 간 (設 計供 用 期 間)”이 란 설 계 전제로 서 시설 이 목표기 능 을 유지 하 는 것 을 기 대 하 는 기간이다. 

(24) “순응형 관리”란 연안시설의 시공 중 혹은 시공 후 모니터링을 통해 시설의 효과와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시 설계를 변경하거나 대책을 마련하는 관리를 말한다. 

(25) “해 안 경관 ”이 란 해 안 선을 기 준 으로 시 각적으 로 보 이 는 해 역 및 육 역 의 자 연 환 경과 인 간의 생 활 환경이 어우러져 형성되어진 풍경을 말한다. 

(26) 이 용어의 정의에 기술되지 않은 관련용어는 국가기준으로 제정된 기준에 통용되는 용어와 국제적 으로 검증되어 통용되는 용어를 준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2016 연안시설 설계기준(해설포함).z01

2016 연안시설 설계기준(해설포함).zip


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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