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수의계약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여부MOAYO2016. 8. 11. 22:44
수의계약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여부
질의
관리주체가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공사금액이 10,000원인 수선공사도 수의계약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답변
ㅇ 「주택법」제45조제5항에 따라 관리비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경쟁입찰의 방법 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가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택법 시행령」제51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ㅇ 따라서 질의하신 수선공사가 관리비등을 집행하기 위한 주택관리업자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로 위 지침 [별표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인지 여부를 발주처에 확인한 후 해당여부에 따라 수의계약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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