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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자가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의 감리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지 여부

MOAYO2016. 6. 30. 12:05

   질의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가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의 감리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지 여부 



   답변


ㅇ 「주택법」 제24조의2에 따라 감리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와 서로 협력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는 공정별 감리계획서 등을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는 품질.안전 관리 및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에게 공정보고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는 요청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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