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공사차량에 대한 도로점용 여부 등에 대한 문의

MOAYO2016. 6. 23. 17:19

   질의 


   펌프카 등 공사차량에 대한 도로점용 여부 등에 대한 문의 



   답변


  1.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으며, 


2.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8호에 따른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제11호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및 진출입로, 장기간 설치되는 건설기계(대형크레인 등)은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이와 별개로 도로상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自動車)가 원동기 또는 그 밖의 동력으로 운행하는 차량(車輛)이 도로를 일시적으로 점유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조례등 관련 규정, 도로구조 및 보행자 통행안전 저해 여부, 도로공사 신고·불법 주정차등 도로교통법 저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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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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