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운용 방법MOAYO2016. 6. 21. 08:54
질의
1. 구성원별로 분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구성원이 인력 미투입시 대표사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대표사의 업무범위 한계
2. 계약시 제출된 분담업무가 아닌 지분율에 따른 인력투입이 가능한지
3. 지분율에 대한 설계인력 배분이나 분담업무에 대한 인력배분 투입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답변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에 따라 공사 착공시까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따른 아래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구성원별 투입 인원․장비 등 목록 및 투입시기
3. 그 밖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이 자금을 출자하고, 인원, 자재 등을 공여하여 공동계산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방법으로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협정서에 정한 출자비율대로 출자․시공하여야 하는 바, 귀질의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투입 “인력의 인원수”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등의 구체적인 방법은 총계약금액에 대한 출자비율 등과 연계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 협의하여 정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운용요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에 대하여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 또는 출자비율과 다르게 시공하는 구성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 조제1항 제6호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제13조 제5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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