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토공사
암발파 설계 및 시험발파 잠정지침(안)MOAYO2016. 7. 21. 16:00
암발파 설계 및 시험발파 잠정지침(안)
1. 목적
이 지침은 도로건설공사의 암발파로 인하여 발생되는 진동․발파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현장 여건에 적합한 경제적인 발파공법을 적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암발파 설계 및 시험발파, 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기준
1) 이 지침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일반국도 건설공사구간중 노천에서 시행하는 암발파 설계 및 시공에 적용한다.
2) 이 지침은 발파진동에 의하여 발파공법을 제시한 것으로, 발파영향권내에 발파소음에 민감한 인체나 가축
또는 이와 관련된 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의 발파공법을 적용할 수 있다.
3) 이 지침은 현재까지의 발파자료를 바탕으로한 잠정지침으로, 향후 현장적용 및 연구검토를 통해 발파진동추정식,
소음관련규정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최종 지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출처: 암발파설계 및 시험발파 잠정지침(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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