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가설공사

공통가설공사

MOAYO2016. 7. 29. 16:37

공통가설공사


◈ 가설전기

(1) 가설배전선은 전기사업자로부터 신규로 인입하거나 기존변전설비에서 인입하여야 하며,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용량의 변경 및 증가 시에는 분전반 및 배전반의 용량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3) 가설동력의 전기설비공사에는 부하용량에 적합한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동력에 필요한 전원은 배전반 차단기의 2차 측을 통해서 접속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어야 한다.

(5) 접근과 통제가 용이한 위치에 주 차단기와 과전류 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시공 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유, 제거방법 및 제거시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7)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분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8) 분전반, 누전차단기 및 콘센트는 길이 30m 이내의 전선으로 모든 작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9) 현장작업장, 현장사무실,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가설배전을 한다.

(10) 옥외에 설치하는 분전반은 방수구조이어야 한다.

(11) 외부로 노출된 공중가공선을 제외한 가설전선에는 금속전선관, 튜브 또는 케이블을 설치하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하여야 한다.


◈ 가설조명

(1)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제어반과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2)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하여야 하며, 새로이 가설조명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다음과 같이 배전․조도의 단계별로 공사할 각 구간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회로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전체 소등

②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③ 높은 조도의 광원 사용 및 확보

④ 낮은 조도의 광원 사용 및 확보

⑤ 전체 점등

(4) 공사할 각 구간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사항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상태가 되도록 조명 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5) 현장구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조명 설비를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까지 확대하여야 한다.


◈ 가설냉․난방

(1) 시공 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대로 냉․난방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가 냉․난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냉․난방설비를 하여야 한다.

(3) 가설냉․난방에 대한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의 교환은 시공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 가설환기

(1) 재료의 양생, 습기 제거, 먼지, 연기, 수증기 또는 가스의 축적방지를 위해 폐쇄된 구역은 환기를 하여야 한다.

(2) 기존 환기시설을 활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적절한 용량인지 검토하여야 하며, 용량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시공 작업을 위해 청정공기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만큼 가설환풍기로 시설용량을 확장, 보충하여야 한다.


◈ 가설전화 및 통신

시공자의 현장사무소와 공사감독자 현장사무소까지의 전화 및 통신설비는 공사 착공 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 가설상수

(1) 시공작업을 위해 필요한 양과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 착공 전에 설치하거나 기존 상수도에 연결하여야 한다.

(2) 기존 상수도에 연결할 경우에는 상수도공사표준시방서의기설관과의 연결에 따른다.

(3)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동결방지를 위하여 보온을 하거나 동결방지 밸브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공사용수로 사용하는 운반 장치 및 배관에는식수불가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 가설하수

기존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착공 전에 필요한 하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현장은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가설현장배수

(1)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가 되도록 경사를 두어야 하며, 흙파기를 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하여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흙탕물의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침사지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현장에 물이 고이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물막이를 해서 토사가 씻겨 내리지 않게 하여야 한다.


◈ 가식장

(1) 공사에 지장이 없는 공사장 내의 일정 장소에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가식장소 또는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식장소는 차량의 출입 및 수목을 싣고 내리기에 지장이 없고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먼지가 심하게 날리지 않는 장소로서 사질양토의 배수가 잘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3) 가식장소에는 필요한 관수시설, 배수시설 및 보양시설과 관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4) 눕혀서 가식재한 수목의 잎과 가지에는 관수 시 또는 우천 시 흙이 튀어 묻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가식장 관리를 위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별도의 관리인을 두고 필요한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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