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가설공사

가설공사의 공사계획 및 관리

MOAYO2016. 7. 29. 15:50

가설공사의 공사계획 및 관리


▣ 현장관리

1. 건설기술자의 배치

(1)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공사의 시공관리 및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가설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공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시공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2. 현장에는 해당 가설공사와 관련된 관련법규, 설계도서 및 공사에 필요한 기타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3. 가설공사 중에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은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공사표지판

(1) 시공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건설공사 현황 등의 각종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표지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 주변에 내용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크기와 색상으로 제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사표지판에는 공사명,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 감리자, 시공자 및 주요 하도급시공자의 명칭, 공사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 기구 및 장비 등의 정리정돈 및 점검은 철저히 하여야 하며, 현장 내부 및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시공계획

1. 공종별 시공계획서

(1) 가설구조물의 시공은 공사착수 전에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종별 시공계획서는 가설구조물이 갖추어야 할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시공 시에 지켜야 할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3) 공종별 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① 가설구조물의 형상, 치수, 시공순서 및 시공장소 등

② 공사기간, 공정 및 시공사항 등

③ 설계조건

④ 강재, 목재 등의 사용재료 및 부속철물 등의 품질

⑤ 장비의 종류, 성능 및 사용기간 등

⑥ 자재 전용횟수 등의 운영방법

⑦ 구조계산서 및 주요 상세도 등

⑧ 노무계획으로 직종, 인원, 작업기간 및 자격 등

⑨ 환경관련법 및 안전관련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등

⑩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 시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및 복구를 포함하는 계획서

2. 협의 및 조정

(1) 시공자는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시공자들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전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3) 시공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공사관리

1. 측량

(1) 시공측량이 필요한 가설공사에 한하여 시공자는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시공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책임을 진다.

(3) 시공측량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의 규정에서 정하는 측량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정관리

(1) 시공자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당해 가설공사에 대한 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된 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 수행

(1) 시공자는 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공사감독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2)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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