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기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MOAYO2016. 10. 24. 10:27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8호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사업관리방식을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영 제59조제5항에 따라 발주청,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 그리고「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감독업무(건설사업관리 용역에 대한 감독을 포함한다)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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