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기준

SH공사 조경설계기준 2010

MOAYO2016. 10. 18. 23:36

SH공사 조경설계기준

조경설계기준 작성의 목적

조경공사의 다양한 업무에 있어 조경설계의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일관성을 유지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효과적이며, 합리적인 조경 설계를 하고자 한다.


설계기준의 적용

가. 본 설계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시기별 특성 및 자재수급현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기준의 설정은 공간구성, 구성요소의 형태‧규격‧품질‧성능 등에 평균적이고 정상적인 기준을 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이 기준은 동일하거나 비슷한 조경공간의 통일성과 적합성을 비교‧판단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라. 관계법령의 개정이나 내부방침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이 설계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SH조경설계기준_2010.pdf





흙막이가시설설계  /  사면안정해석(비탈면안정해석)  /  연약지반검토  /  강관추진설계(비개착추진설계)

인접지반 영향성검토(유한요소해석)  /  철도영향성검토  /   철도안정성검토  /  지하철영향성검토

RC구조물(라멘교,암거 등)  /  각종 옹벽 설계  /  거푸집,동바리,비계,가교 등 구조검토  /  기타 특허공법 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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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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