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토공사
토취장 사용 시 유의사항MOAYO2016. 6. 22. 21:52
토취장 사용 시 유의사항
공사장내의 굴착에서 발생한 재료 중 유용가능한 재료의 양이 쌓기 및 기타공사를 완성하는데 불충분하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공사의 특성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토취장을 선정하여 공사를 완성하는데 충분하고도 적합한 재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토취장에서 굴착운반 작업 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경계 바깥의 용지 및 시설물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2) 시공중의 강우에 대한 배수계획을 세워 필요에 따라 배수구,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인접한 주위의 상황에 따라 발파방호책, 미끄럼방지 방호책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시공중 강우 등으로 흙의 함수비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때에는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함수비의 증가를 방지하여야 한다.
(5) 흙깎기 과정에서 흙과 발파암이 혼합되어 토질이 변화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주변 지형과의 조화 및 비탈면의 안정을 위해 균일한 단면과 안정된 경사로 깎아야 한다.
(7) 진출입로에 세륜 세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계약상대자는 토취장 뿐만아니라 공사 중 점유했던 주변시설까지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배수시설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조치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토취장의 개발 허가 기관에서 승인한 원상복구 및 조경 등의 의무나 토취장 깎기로 조성된
비탈면의 안정, 운반로로 이용한 다른 도로의 보수 및 정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차후 분쟁의 요인을
없애야 하며 이러한 의무사항을 완료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