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분양권 보유 중 다른주택 구입시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에 관하여

MOAYO2016. 6. 20. 10:01

   질의 


설립인가신청일 현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1채에 대한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주택을 구입하거나 분양권을 추가로 보유하게 될 때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은?





   답변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의 지위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의 지위 포함)한 ‘세대주’인 자(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세대원 중 1인에 한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로서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지역에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거주하여 온 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라목에 따라 일반분양 아파트에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당첨자가 되어 해당 주택의 분양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소유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설립인가신청일 현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1채에 대한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향후 그 분양권의 전매 여부와 관계 없이 그 주택의 소유자로 간주되므로, 다른 주택을 더 구입하거나 분양권을 추가로 보유하게 될 때에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택법 시행령」제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주택소유 여부 판단시 조합원이 소유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합산하지 않으며 조합원 자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댓글

04PLAN

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VISITED

Today :

Total :

SNS

  • 페이스북아이콘
  • 카카오톡아이콘
  • 트위터아이콘

Lately Post

Lately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