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타
경기도 도시개발사업 업무편람MOAYO2016. 12. 29. 07:14
도시적 형태와 기능을 갖춘 시가지를 조성하거나 도시공간을 생산 공급하기 위한 개발행위로서 새로운 시가지 조성과 기존 시가지의 정비나 재개발을 포함하여 개발행위에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재건축 토목 구조물의 설치 토지의 구획 및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건축물 또는 토지의 용도에 대한 중대한 변경을 포함함
'건설 >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취․정수장 오염물질 유입시 행동 매뉴얼 (0) | 2017.01.10 |
---|---|
공유재산관리지침 (0) | 2016.12.29 |
산업단지 개발 절차 (0) | 2016.12.29 |
지반침하 대응 하수관로 정밀조사 매뉴얼 (0) | 2016.11.07 |
항공정책 업무편람 (0) | 2016.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