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구조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 전부개정안(2014.05)

MOAYO2016. 12. 18. 19:55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 전부개정안(2014.05)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발주청"이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품질관리"란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검사업무 등 공사 목적물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감독자"란 법 제49조에 따라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자, 법 제39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및 주택법·건축법에 따라 건설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자재”란 레미콘 또는 아스콘을 말한다.

  6. “생산자”란 자재를 생산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공급하는 자 및 이에 소속된 기술자를 말한다.

  7. “수요자”란 자재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와 그에 소속된 품질관리자를 포함한다.

  8. “공급원 승인권자”란 자재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수요자가 신청한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에 대하여 승인 권한을 갖는 발주청 또는 감독자를 말한다.

  9. “혼화재”란 혼화재료 중 사용량이 비교적 많아서 그 자체의 부피가 콘크리트 등의 비비기 용적에 계산되는 재료를 말하며, 이 지침에서는 플라이애시 또는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말한다.

 10. “고로슬래그 미분말”이란 고로슬래그를 냉각․건조․분쇄한 것 또는 이것들에 석고를 첨가한 것을 말한다.

 11. “플라이애시”란 포졸란의 일종으로 미분탄을 연소하는 보일러의 연소가스로부터 집진기에서 채취되는 석탄재를 말한다.

 12. “실리카퓸”이란 전기로에서 금속규소나 규소 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성되는 대부분 무정형의 규소로 이루어져 있는 매우 미세한 포졸란계 재료를 말한다.

 13. “다성분계 콘크리트”란 2종류 이상의 혼화재를 사용하여 제조한 콘크리트를 말한다.

 14. “결합재”란 물과 반응하여 콘크리트 강도를 나타내는데 기여하는 물질의 총칭으로 시멘트, 고로슬래그 미분말, 플라이애시 등을 함유하는 것을 말한다.

 15. “치환율”이란 혼화재로서 사용하는 플라이애시,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질량을 결합재의 질량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표시 한 것을 말한다. 

 16. “단위결합재량”이란 콘크리트 1세제곱미터를 만들 때에 사용되는 결합재의 총량을 말한다.

 17. “강열감량”이란 고로슬래그 미분말, 플라이애시에 강한 열을 가했을 때    질량의 손실량을 말하며, 플라이애시에 대해서는 미연탄소량의 척도로 사용할 수 있다.


140407_레미콘_아스콘_품질관리_지침_일부_개정전문.hwp

출처:국토교통부(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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