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기준
경관도로정비사업업무편람(2011)MOAYO2016. 7. 21. 10:22
경관도로정비사업업무편람(2011)
▣ 목적
이 편람의 목적은 경관도로(scenic road)의 정비를 위한 업무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과 관련 기술자가 적용할 수 있도록 경관도로 정비사업의 기본개념을 정립하고 정비기법을 제시하는데 있다.
▣ 적용범위
이 편람은 도로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에 적용하며, 동법 제22조에 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건설․관리계획’ 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다. 이 편람은 원칙적으로 도로부지 내부를 주된 정비대상으로 하며, 도로부지 외부와 관련될 경우에는 담당 도로관리기관이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협 의하여 조정하도록 한다. 이 편람은 이미 개설되어 있는 기존도로에 대한 경관정비를 주요관점으로 하 고 있으며, 새로이 건설하는 신설도로에 대해서는 이 편람을 준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경관법은 2007. 5에 제정되어, 국토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하여 경 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고 있으며, 경관 관련 사 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은 2007. 11에 마련되어 우리 나라에서 경관에 관한 사항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게 되었다. 하지만, 현 경관법 은 경관계획 및 관리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의 이해와 공감대 부족, 그리고 이를 운용하는 전문가의 경험 부족 등으로 실행력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으 며, 장기적 안목에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경관법 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경관 도로 정비는 경관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본 편람의 내용을 적용한다.
경관도로정비사업업무편람(2011).zip
출처:국토해양부(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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