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단가
2016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MOAYO2016. 7. 21. 15:06
2016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
▣ 목적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제1항 및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38조제4항, 「표준시장단가및표준품셈관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제9조제3항에 의하여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에 관한 기준을 제공하는 데 있다.
▣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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