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단가

2016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

MOAYO2016. 7. 21. 15:06

2016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




▣ 목적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9조제1항 및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38조제4, 표준시장단가및표준품셈관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9조제3항에 의하여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에 관한 기준을 제공하는 데 있다.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2016년_실적_표준시장단가_상반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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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PLAN

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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