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비탈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 복구설계서 승인기준MOAYO2016. 7. 28. 09:1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공통사항
최초의 소단(小段)의 앞부분은 수목을 존치하거나 식재하여 녹화하여야 하고, 각 소단에는 평균 두께 60센티미터 이상 흙(토질이 척박하거나 폐 석적치지인 경우에는 수목의 활착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객토 를 실시하여야 한다)을 덮고 수목·초본류 및 덩굴류 등을 식재하여 비탈 면이 덮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비탈면의 녹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복구대상지역안에 있는 건축물·공작물의 철거 또는 이전계획이 복구설 계서에 반영되어야 한다. 다만, 당해 복구대상 지역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 기 위하여 인·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가 아닌 비 탈면은 사방공법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고속국도·일반국도·철도·관광휴양지·명승지·공원 주변 등 경관조성 또는 생태복원이 필요한 지역의 비탈면에 대하여는 차폐공법·특수공법 등으로 가리거나 녹화하여야 한다.
복구설계서에 따라 복구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적정한 공사비가 복구설계 서에 계상되어야 한다.
토사유출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하류에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침 사지(沈砂池)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배수량이 적고 토사유출 또는 붕괴의 우려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 천 또는 다른 배수시설 등으로 배수되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로 인하여 수질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복구를 위한 식재수종은 복구대상지의 임상과 토질에 적합하게 선정되어 야 한다. 자.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를 한 산지를 복구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자연배수 수준의 기준면까지 토석으로 성토한 후 수목의 생육에 적합하도록 60센티미터 이상 흙으로 덮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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