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비탈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MOAYO2016. 7. 28. 09:1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공통사항 

  • 최초의 소단(小段)의 앞부분은 수목을 존치하거나 식재하여 녹화하여야 하고, 각 소단에는 평균 두께 60센티미터 이상 흙(토질이 척박하거나 폐 석적치지인 경우에는 수목의 활착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객토 를 실시하여야 한다)을 덮고 수목·초본류 및 덩굴류 등을 식재하여 비탈 면이 덮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비탈면의 녹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복구대상지역안에 있는 건축물·공작물의 철거 또는 이전계획이 복구설 계서에 반영되어야 한다. 다만, 당해 복구대상 지역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 기 위하여 인·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가 아닌 비 탈면은 사방공법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 고속국도·일반국도·철도·관광휴양지·명승지·공원 주변 등 경관조성 또는 생태복원이 필요한 지역의 비탈면에 대하여는 차폐공법·특수공법 등으로 가리거나 녹화하여야 한다. 

  • 복구설계서에 따라 복구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적정한 공사비가 복구설계 서에 계상되어야 한다. 

  • 토사유출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하류에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침 사지(沈砂池)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배수량이 적고 토사유출 또는 붕괴의 우려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 천 또는 다른 배수시설 등으로 배수되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로 인하여 수질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복구를 위한 식재수종은 복구대상지의 임상과 토질에 적합하게 선정되어 야 한다. 자.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를 한 산지를 복구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자연배수 수준의 기준면까지 토석으로 성토한 후 수목의 생육에 적합하도록 60센티미터 이상 흙으로 덮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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