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수자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기준MOAYO2016. 7. 28. 13:26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기준
▣ 목적
본 기준은 "자연대책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강우시 우수의 직접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에 침투시키거나 저류시키는 시설(이하"우수유출저감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종류, 구조,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을 정하여 재해를 경감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적용범위
다음 사항에 대하여 본 기준을 적용한다.
개발사업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재해위험개선사업
재해복구사업
기존 도시에 대한 침수피해 예방 등 도시방재성능 상향을 위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시
우수유출저감시설의_종류구조설치_및_유지관리_기준(고시-책자)1.pdf
출처: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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