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수자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기준

MOAYO2016. 7. 28. 13:26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기준



▣ 목적

본 기준은 "자연대책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강우시 우수의 직접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에 침투시키거나 저류시키는 시설(이하"우수유출저감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종류, 구조,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을 정하여 재해를 경감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적용범위

다음 사항에 대하여 본 기준을 적용한다.

  1. 개발사업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

  2.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3.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4. 재해위험개선사업

  5. 재해복구사업

  6. 기존 도시에 대한 침수피해 예방 등 도시방재성능 상향을 위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시



우수유출저감시설의_종류구조설치_및_유지관리_기준(고시-책자)1.pdf

출처: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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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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