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계약 및 서식
건설 분쟁조정제도MOAYO2016. 8. 17. 15:07
건설 분쟁조정제도
▣ 분쟁조정이란?
건축물의 하자와 관련된 민사에 관한 분쟁을 재판에 비해 간단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간에 상호 양해를 통하여 관계법규 및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것을 말함
▣ 신청사유
▷보수방법 및 보수범위 등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방해 등을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 등에 대해 다투는 경우
▷사업주체·설계자 및 감리자 사이에 하자의 책임범위 및 손해배상을 다투는 경우
▣ 효력
▷조정성립 시
재판상화해(확정판결)와 동일한 효력
불이행시 강제집행 가능(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
▷조정불성립 시
관할법원에 민사소송 제기 가능
사업주체가 하자보수책임이 없음을 이유로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 하자심사 신청가능
▷소멸시효 중단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와 같음
단, 신청취하 시 소멸시효 중단효력 없음
▣ 신청자격
▷입주자(등기부상 소유자) : 전유부분만 신청가능
▷입주자대표회의 : 공용부분만 신청가능
▷사업주체(시행사, 시공사(일괄도급시) 또는 하자보수보증기관)
▷설계자
▷감리자
▷단,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만 신청 가능
▣ 대사건축물
▷공동주택(단, 임대주택은 분양전환 후)
▷단독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
▷주상복합건축물(주택과 공용부분에 한함)
▣ 신청기준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하여 신청
▣ 신청의 각하
▷신청요건의 홈결이 있는 등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분쟁조정의 절차를 거친 경우
▷법원에 제소된 사건 또는 신청 중 소를 제기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절차를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경우
▷피신청인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조정기일을 통지할 수 없는 경우
▷사건의 성질 상 우리 위원회와 맞지 아니한 경우
▣ 분쟁조정 절차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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