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타

폐기물관리법(환경부)

MOAYO2016. 10. 11. 21:56

폐기물관리법(환경부)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 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 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17., 2009.6.9., 2010.1.13., 2010.7.23., 2015.1.20.>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 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 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 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 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 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 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 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 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의2.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란 의료폐기물로 인한 감염 등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의료폐기물을 넣 어 수집·운반 또는 보관에 사용하는 용기를 말 한다. 5의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6.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중화(中和)· 파쇄(破碎)·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 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 분을 말한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 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 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 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 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 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016 폐기물관리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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