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철도
현장 설계변경 심의위원회 운영지침(한국도시철도공단)MOAYO2016. 10. 24. 15:56
현장 설계변경 심의위원회 운영지침(한국도시철도공단)
이 지침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의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73조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발생 시 해당 설계변경의 적정성과 채택(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3.09, 2012.07.24)
이 지침은 공단이 계약 체결하여 시행하는 공사에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단순한 물량증감 및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조정 등 경미한 설계변경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2.15, 2012.03.09)
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운영지침개정(안)전문-2015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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