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도로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

MOAYO2016. 11. 7. 00:03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


1.1 목 적

이 지침의 목적은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을 위하여 도로설계자, 관련 행정기관 등이 계획․설계․시공시 활용할 수 있고 현장 적용이 가능한 도로노선 선정방안과 항목별 도로설계기법을 제시하는 데 있다.


1.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도로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군도, 구도)에 적용하며, 지역특성 및 환경여건 등에 따라 환경성 검토 및 협의시 의견제시가 가능하다.

이 지침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는 관련법규의 규정을우선 준수한다.


1.3 지침의 구성

이 지침은 환경친화적인 도로노선 선정과 항목별 도로설계기법으로 구분된다. 환경친화적인 도로노선 선정은 기본․실시설계 단계에서 도로노선 계획․설계시 고려하여야 할 검토사항과 추진절차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항목별 도로설계기법은 여러 검토요소 중에서 “환경영향평가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시한 도로사업의 총 10개 주요 평가항목에 대하여 환경훼손 저감 방안에 대한 설계기법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훼손 저감방안에 대한 설계기법은 항목별로 환경훼손을 저감하기 위한 다양한 설계기법을 회피, 완화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제시된 설계기법들은 해당 계획노선 및 지역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201008통합본_환경친화적도로건설지침_개정판[1].pdf


출처: 국토해양부, 환경부(2010.08)




흙막이가시설설계  /  사면안정해석(비탈면안정해석)  /  연약지반검토  /  강관추진설계(비개착추진설계)

인접지반 영향성검토(유한요소해석)  /  철도영향성검토  /   철도안정성검토  /  지하철영향성검토

RC구조물(라멘교,암거 등)  /  각종 옹벽 설계  /  거푸집,동바리,비계,가교 등 구조검토  /  기타 특허공법 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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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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