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단가

교통표준품셈(한국엔지니어링협회)

MOAYO2016. 12. 7. 09:24

교통표준품셈

 

본 품셈은 교통전문분야 또는 교통전문분야가 포함되는 교통유관분야에 대한 엔지니어링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산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마련되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민간기관(단체) 및 개인 등(이하 ʻʻ발주자 등ʼʼ이라 한 다.)이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기술사 직무 분류중 건설부문 교통전문분야 또는 교통전문분야가 포함되는 유관분야에 대한 엔지니어링 사업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업체(이하 ʻʻ엔지니 어링 사업자ʼʼ라 한다.)에게 위탁할 경우 적정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를 지불함으로서, 엔 지니어링 기술 제공의 질적인 향상 및 국가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본 품 셈제정의 목적이 있다.

 

 

교통표준품셈,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15.06.pdf

 

출처: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15.06

 

 

흙막이가시설설계  /  사면안정해석(비탈면안정해석)  /  연약지반검토  /  강관추진설계(비개착추진설계)

인접지반 영향성검토(유한요소해석)  /  철도영향성검토  /   철도안정성검토  /  지하철영향성검토

RC구조물(라멘교,암거 등)  /  각종 옹벽 설계  /  거푸집,동바리,비계,가교 등 구조검토  /  기타 특허공법 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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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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