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계약 및 서식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MOAYO2016. 12. 7. 09:27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8호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사업관리방식을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영 제59조제5항에 따라 발주청,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 그리고「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감독업무(건설사업관리 용역에 대한 감독을 포함한다)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흙막이가시설설계 / 사면안정해석(비탈면안정해석) / 연약지반검토 / 강관추진설계(비개착추진설계)
인접지반 영향성검토(유한요소해석) / 철도영향성검토 / 철도안정성검토 / 지하철영향성검토
RC구조물(라멘교,암거 등) / 각종 옹벽 설계 / 거푸집,동바리,비계,가교 등 구조검토 / 기타 특허공법 검토 가능
'건설 > 계약 및 서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0) | 2017.01.18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집 (0) | 2016.12.15 |
건설기술용역사업 평가기준(PQ·SOQ·TP) 매뉴얼(2015.03. 해양수산부) (0) | 2016.12.05 |
개발행위 사전협의 요청서 (0) | 2016.10.28 |
산지이용확인서 (0) | 2016.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