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흙막이
흙막이가시설 설계 일반사항MOAYO2016. 6. 20. 11:24
흙막이 가시설 설계 일반사항
(1) 가설흙막이의 설계는 허용응력설계법에 따른다. 다만, 지하연속벽 공법일 경우는 강도설계법을 적용할 수 있다.
(2) 흙막이는 굴착에 따른 수평변위나 침하로 인한 영향을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흙막이는 굴착 및 시공단계를 고려하여 가장 불리한 경우에 대하여 설계하여야 한다.특히, 노면 복공 시행구간에서는 노면 복공의 자중과 통행하는 차량의 영향을 고려하여 검토한다.
(4) 흙막이 및 지반 전체를 포함한 구조체의 외적 안정과 내적 안정이 반드시 검토되어야하며, 안정에 적용하는 안전율은
다음과 같다.
-가설 흙막이의 안전율-
조 건 |
안 전 율 |
비 고 |
||
지반의 지지력 |
2.0 |
극한지지력에 대하여 |
||
활 동 |
1.5 |
활동력(슬라이딩) 대하여 0 |
||
전 도 |
2.0 |
저항모멘트와 전도모멘트의 비 |
||
사면안정 |
1.2 |
- |
||
근입깊이 |
1.2 |
수동 및 주동토압에 의한 모멘트 비 |
||
굴착저부의 안정 |
보일링 |
2.0 |
사질토 |
|
히 빙 |
1.5 |
점성토 |
||
지반앵커 |
사용기간 2년미만 |
토 사 |
2.0 |
인발저항에 대한 안전율 |
암 반 | 1.5 | |||
사용기간 2년이상 |
2.5 |
(5) 인접 구조물의 간이 안정해석은 배면지반 침하에 대한 안전과 부등침하에 따른 각 변위를 검토하여 판정하며,
변위한계는 구조물기초설계기준에 따른다.
(6) 흙막이 공사로 지반이완이나 주변건물에 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그라우팅이나 언더피닝(underpinning) 공법 등으로 보강조치를 하여야 한다.
(7) 히빙(heaving)과 파이핑(piping)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특히 인접하여 중요 구조물이있거나, 투수계수가 서로 다른 복합 지반과 비등방성 지반에 적용될 시에는 수치 해석을 통한 정밀해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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