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계측
쌓기비탈면의 계측관리MOAYO2016. 6. 24. 09:56
쌓기비탈면의 계측관리
▣ 계측일반
① 계측은 시공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조기에 자료를 수집하여 설계 및 시공에 반영함으로써 경제적이고 안전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표기된 계측기기를 구비하고, 감독자(또는감리원)의 입회하에
계측전문지식을 갖춘 특급기술자이상의 전문기술자에 의해 지정된 위치에 계측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측기 설치 직후 추가하중이 작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기별 특성과 절차에 따라 안정된 값의
초기 측정값을 획득하여, 이를 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이후분석에활용하여야한다.
초기값이 정상적인범위에 있지 않은 기기는 재설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측기기를 유지 관리하여 계측자료 수집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계측에 대한 기록결과의
성과분석 등은 계측전문지식을 갖춘 특급기술자 이상의 전문기술자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⑤ 설계 내용과 계측성과의 분석 결과가 상이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필요구간에 대해서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유지 관리계측이 가능한 계측시스템을
구축하여 준공 후 관리주체가 위험 및 급격한 변화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측정이 가능한 계측기기는 보존하여 유지관리 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계측뿐만 아니라 공사기간 중 모든 계측기록결과와 성과분석자료 등을 종합 정리하여
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계측항목
① 지표 및 지중침하 측정
② 쌓기 제체 하부 지반의 횡방향 변위 측정
③ 지하수위 측정
④ 간극수압 측정
⑤ 토압 측정
⑥ 지중 수평 변위 측정
⑦ 구조물 경사 측정 등
▣ 계측빈도
계측의 간격과 빈도는 최소한 표 4.2를 표준으로 하고, 계측결과가 신속하게 시공관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측요원은 현장에 상주배치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쌓기 계측빈도와 기간-
측정항목 |
흙쌓기도중,흙쌓기 후 1개월까지 |
흙쌓기 후 1~3개월 |
흙쌓기 후 3개월 이후 |
준공 후 |
지반 침하량 지중 횡변위량 간극수압 지하수위 |
2회/1주 이상 |
1회/1주 |
1회/2주 |
1회/3개월 |
기타항목 |
계측목적에 따라 조절, 필요구간 실시간 자동계측 |
* 비고) 항목별 계측기
① 지반 침하량 : 지표침하판, 층별침하계, 전단면침하계, 수평경사계 등 연직변위 측정 계기
② 지중 횡변위량 : 수평변위계, 경사계, 변위말뚝 등 횡변위 측정 및 추정용 계기
③ 간극수압, 지하수위 : 간극수압계, 지하수위계, 스탠드파이프, 관측정 등 수위측정 계기
▣ 계측작업
계측기기는 계측의 목적과 정도, 측정기간, 예상변화량 등을 고려하여 현장조건에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
① 지표침하판
지표침하판은 흙쌓기의 속도관리, 상재하중의 제거시기 등의 결정에 이용하며 대상이 되는 지점의 전침하량을 측정한다.
② 지중층별침하계
지중층별침하계는 지표침하판과 같이 흙쌓기의 속도관리, 상재하중의 제거시기 등의 결정에 이용하며 흙쌓기층이나 포장층에 서로 다른 층이 있을 경우 각각의 침하량을 측정할 수 있다. 특히, 연약층이 두꺼운 경우에는
심부 각층의 침하량을 측정하여 심부의 지반거동을 파악한다.
③ 지중수평변위계(경사계)
지중수평변위계는 흙쌓기의 속도관리, 지중의 측방 이동량을 확인하고, 흙쌓기 비탈면 하부지반의 수평변위를
측정한다. 과업의 중요도가 크기 않을 경우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서 지중 수평변위 관측에
변위말뚝을 이용할 수도 있다.
④ 토압계
토압계는 흙쌓기 하중에 의한 연직방향의 토압을 측정한다. EPS 블록 공법인 경우에는 EPS 블록의 슬래브에
작용하는 연직토압과 구조물 배면에 작용하는 수평토압의 크기를 검토하여 안전성을 점검한다.
⑤ 간극수압계
간극수압계는 흙쌓기의 하중에 의한 간극수압의 증감을 측정한다. 간극수압의 증감의 측정결과로 연약지반의
처리효과와 침하상태 등을 확인한다.
⑥ 지하수위계
지하수위계는 흙쌓기의 하중과 연직배수공에 의한 지하수위의 변화를 측정하며, 관측정이나 스탠드 파이프
등의 지하수위의 변동사항을 측정하는데 이용한다.
▣ 계측관리
① 계측결과의 적용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체계적으로 계측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측전문 지식을 갖춘 특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의 분석결과에 따라 단계별 흙쌓기 높이를 조정하는 등 계측결과를 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계측결과의 정리
계측결과는 시공 중 일상관리 시에 이용하거나 장래 공사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측결과의 보고
계측결과는 지체 없이 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현저히 큰변위가발생하는경우나,
변위속도가기준값이상이거나수렴하지않는 경우에는 즉시 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계측기기의 취급
계측기기를 설치하거나 운반 시에는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하여야 하고, 계측기기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자(또는 감리원)와 협의하여 원래 계측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마 하며, 손상의 원인이 기기의 불량 ․ 설치오류 ․ 관리 소홀시에는 제반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⑤ 계측기기의 설치
계측기기는 제체하중의 재하 이전 또는 구조물의 구축 이전에 설치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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