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건설재료

쌓기비탈면 재료

MOAYO2016. 6. 27. 11:31

쌓기비탈면 재료


▣ 쌓기재료의 일반요건

(1) 쌓기재료에 대한 시험항목은 다음과 같다.


-쌓기재료에 대한 시험항목-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측정빈도) 

비고 

함수비 

KS F 2306 

토취장 마다

현장시험 

입도 

KS F 2302 

현장시험(체가름) 

흙의 75 ㎛ 체 통과량

KS F 2309 

 현장시험 

밀도

KS F 2308 

 현장시험 

 액성.소성한계

KS F 2303 

 현장시험 


(2) 쌓기재료는 표준재를 사용하고 벤토나이트,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양 등 흡수성 및 압축성이 큰 흙과 동토, 

   빙설, 초목 및 나무 등과 같은 다량의 부식물이 섞인 흙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비표준재를 쌓기재료로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중 및 공용중의 

   중장기적 관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암괴, 석괴 등을 쌓기재료로 사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시공방법, 층두께, 다짐도 등에 대하여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빈틈을 돌 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안정되게 하여야 한다.



▣ 쌓기재료의 최대입경

1) 부지 내 유용토를 쌓기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1) 일반쌓기

① 마무리면에서 깊이 0.3m에서 1m 이내에는 양질의 토사로 쌓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다음 기준에 의거 시공한다.

가. 마무리면에서 깊이 0.3m 이내에는 50mm 이상의 입자가 섞이지 않도록하고, 입경 40mm 이상의 입자 

    혼입률은 40% 이하로 한다.

나.마무리면에서 깊이 1m 이내에는 최대입경을 150mm(단, 노상의 경우는 100mm)로 하되, 

    입경 40mm 이상인 입자의 혼입률은 50% 이하로 한다.

② 마무리면에서 깊이 1m 이상으로서, 구조물의 기초와 지하매설물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최대입경을 300mm까지 할 수 있다. 다만, 큰 입자의 주위를 가는 입경의 재료로 보충하여 간극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등의 세심한 시공대책이 있으면 최대입경을 500mm까지로 할 수 있다. 이 외의 다른 재료는 

    해당 기준을 따른다.

(2) 쌓기비탈면

쌓기비탈면의 마무리면으로부터 두께 1m 범위의 쌓기본체는 지름 100mm를 넘는 암석 또는 버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비탈면에 돌깔기를 할 경우에 는 예외로 한다.

2) 외부반입토

외부 반입토는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경제적인 시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상기기준에 의거 시공할 수 있다.



▣ 쌓기재료로 이용되는 산업부산물

(1) 쌓기재료로 산업부산물을 이용하는 경우, 재료의 다짐 후 물리적 성질이 쌓기 재료로서 적합성과 지하수오염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와 설계, 시공방법, 층두께 및 다짐 등의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쌓기재료로서 고로슬래그, 탄광 또는 광산에서의 선광작업 후 잔류분, 석탄회 및 기타 순환골재, 산업부산물 

    등이 사용될 수 있다.

댓글

04PLAN

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VISITED

Today :

Total :

SNS

  • 페이스북아이콘
  • 카카오톡아이콘
  • 트위터아이콘

Lately Post

Lately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