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기준
구조물 기초설계기준(2008)MOAYO2016. 6. 13. 13:18
▣ 적용범위
이 설계기준은 토목구조물, 건축구조물, 기계 등 지반에 축조되는 각종 구조물의 기초와 가설 흙막이 구조물, 옹벽, 지하구조물의 외벽 등 설계를 위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 기준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 기준으로 제정된 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 검증되어 통용되는 기준도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준용할 수 있다.
특수여건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기준에는 설계를 수행하기 위해 실시하는 기본적인 지반조사 관련사항도 포함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기술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된 별도의 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출처: 국토해양부, (사)한국지반공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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