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흙막이
철도인접구간내 영향성검토 및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MOAYO2016. 7. 27. 14:11
철도인접구간내 영향성검토 및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철도에 인접하여 건축물 또는 굴착행위를 할 경우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의거하여 관련기관의 협의 및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철도안전법
①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철도보호지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掘鑿)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개축(改築)·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토지, 나무, 시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14.5.21.>
1. 시설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면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
2. 시설등이 붕괴하여 철도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으면 그 위해를 제거하고 필요하면 방지시설을 할 것
3. 철도에 토사 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으면 그 토사 등을 제거하거나 방지시설을 할 것
④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해당 행위 금지·제한 또는 조치 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흙막이 설치의 경우 굴착깊이가 깊을때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철도 및 주변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E-mail: eseseng@naver.com
토질 및 기초분야와 구조분야의 설계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면작성, 구조검토, 보고서, 내역서, 보고서, 수량산출서, 내역서 작성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설계가능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설계범위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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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질 및 기초분야 | 사면안정해석(비탈면안정해석) | 보강사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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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강사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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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 가시설 설계 | H-PILE+토류판 CIP, SCW SHEET PILE 슬러리월 지하연속벽 등 | 각종 지보공법 검토 특허공법 검토가능 | |
연약지반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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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추진설계(비개착공법) | 강관추진, BOX추진 콘크리트관 강관추진 후 구조물 시공(현장타설) | 특허공법 검토가능 | |
인접지반영향성검토 | 철도영향성검토(철도안정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인접지반 영향성검토 굴착에 의한 영향검토 | 지반 및 인접구조물의 안정성검토 | |
구조분야 | RC구조물 | 라멘교, 암거, 옹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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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토옹벽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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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 동바리, 비계, 가교 등 구조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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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구조검토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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