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타

공유재산관리지침

MOAYO2016. 12. 29. 07:16

가. 업무개요

장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청사 등 각종 공공건물의 토지수요를 예측하여 실제 토지수요가 발생하기 전에 필요로 하는 토지를 미리 취득하여 비축하는 업무임


나. 필 요 성

○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이용계획에 입각한 공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바람직한 도시 성장을 유도하며

○ 지가가 급등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에 있어서의 토지취득 비용을 절감하고, 도시지가의 통제역할 및 공공청사․공공시설에 가장 적합한 토지가 소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용․공공용지의 계획적인 확보가 필요함



2007년공유재산관리지침.hwp


출처: 행정자치부(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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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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