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타
건설신기술 매뉴얼MOAYO2017. 1. 12. 20:42
◆목적
기술개발자(개인 또는 법인)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 등을 제고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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