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타
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MOAYO2017. 1. 15. 22:19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46조, 제47조에 따른 해양수산부가 소관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용역 세부시행절차,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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