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건축

에너지 절약 설계 가이드라인

MOAYO2016. 7. 22. 14:37

에너지 절약 설계 가이드라인


▣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내에 건축하는 공공청사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부하 저감,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에너지 절약형 건축을 권장하기 위한 설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의 정의

      이 설계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지반 보존율”이라 함은 국토해양부 고시 “조경기준”에 따라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으며, 물의 자연순환이 가능한 지반의 보존율을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라 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서 규정하는 에너지(태양, 풍력, 수력, 지열 등)를 말한다.

3. “외피”라 함은 거실 또는 거실외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벽․지붕․바닥․창 및 문 등으로서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를 말한다.

4. “열관류율”이라 함은 표면적 1제곱미터인 물체를 사이에 두고 온도차가 섭씨 1도일 때 물체를 통한 열류량을 와트(W)로 측정한 값을 말한다. 

5. “평균 열관류율”이라 함은 지붕, 바닥, 외벽 등의 열관류율 계산에 있어 세부 부위별로 열관류율값이 다를 경우 이를 면적으로 가중 평균하여 나타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면적은 거실의 실내측 유효면적으로 계산한다.

6. “방풍구조”라 함은 출입구에서 실내외 공기 교환에 의한 열출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완충공간(방풍실) 또는 회전문 등을 설치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열저항”이라 함은 열전도율의 역수로 나타낸다. 열전도율은 길이가 1미터인 물체를 사이에 두고 온도차가 섭씨 1도일 때 물체를 통한 열류량을 와트(W)로 측정한 값을 말한다.

8. “기밀성창호”라 함은 창호로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 또는 한국산업규격 규정(KS F 2292)에 의하여 기밀성 등급에 따른 통기량이 10㎥/h․㎡ 미만인 창호를 말한다.

9.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이라 함은 지식경제부 고시 「고효율에너지보급촉진에관한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서를 교부받은 제품(이하 “고효율인증제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10. “고효율열원설비”라 함은 지식경제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을 받은 가스보일러를 포함하여 이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효율로 난방 또는 급탕열을 공급하는 설비시스템을 말한다.

11. “고효율조명기기”라 함은 광원, 안정기, 반사갓, 기타 조명기기로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지식경제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의운영에관한규정」에서 고효율조명기기로 정의하는 제품을 말한다. 

12. “에너지자급률”이라 함은 건물 내의 에너지소요량에 대한 에너지생산량의 비율을 나타낸다.

13. “에너지투과율”이라 함은 투과체 표면에 입사된 에너지량에 대한 투과체를 통과하여 실내로 입사되는 에너지량의 관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14. “에너지요구량”이라 함은 일정한 수준의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량을 말한다.

15. “에너지소요량”이라 함은 에너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비시스템에 투입된 에너지량을 말한다.

16. “소형열병합발전”이라 함은 열병합 발전시스템이 건축물 부지내에 설치되어 열 및 전기를 공급하는 소규모 열병합발전시설을 말한다.

17. “빗물관리”라 함은 빗물을 대상으로 하여 물순환 건전화, 지속가능한 생활환경의 실현을 목적으로 빗물의 저류, 저장, 침투, 증발산 등의 현상을 유도하고, 이들의 제어와 감시까지 포함하는 일체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에너지절약설계가이드라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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