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단가

건설폐기물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

MOAYO2016. 12. 15. 02:18

건설폐기물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



1. 도로, 교량, 옹벽 철거공사 (단위: /)

 

배 출 지

품 명

적 용 범 위

적용단가

도로, 교량

옹벽 철거공사

폐콘크리트

토목 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20,548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도로에서 발생되는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21,307

 


2. 재건축재개발 공사

배 출 지

품 명

적 용 범 위

적용단가

재건축재개발 공사

(주택아파트 등

철거해체 공사)

건설폐재류

가연성폐기물이 제거된 상태로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폐벽돌, 폐기와, 폐토사 등 재활용이 가능한 비금속광물질이 각각 또는 혼합배출된 상태

32,054

건설오니

준설공사, 굴착공사, 지하구조물공사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 또는 건설공사장 세륜(洗輪)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로서 함수율 85%이내로 건조되어 운반 및 처리 가능한 상태

38,403

혼합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 기준 5% 이하 혼합된 것

45,705

불연성폐기물(폐유리, 폐타일, 폐자기 등)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기준으로 5% 이하 혼합된 경우

94,250

그 밖의 건설폐기물(폐보드류, 폐판넬 등)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기준으로 5% 이하 혼합된 경우

98,000



건설폐기물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2017.01.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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