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단가
건설폐기물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MOAYO2016. 12. 15. 02:18
건설폐기물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
1. 도로, 교량, 옹벽 철거공사 (단위: 원/톤)
배 출 지 | 품 명 | 적 용 범 위 | 적용단가 |
도로, 교량 옹벽 철거공사 | 폐콘크리트 | 토목 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20,548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포장도로에서 발생되는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21,307 |
2. 재건축ㆍ재개발 공사
배 출 지 | 품 명 | 적 용 범 위 | 적용단가 |
재건축ㆍ재개발 공사 (주택ㆍ아파트 등 철거ㆍ해체 공사) | 건설폐재류 | 가연성폐기물이 제거된 상태로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폐벽돌, 폐기와, 폐토사 등 재활용이 가능한 비금속광물질이 각각 또는 혼합배출된 상태 | 32,054 |
건설오니 | 준설공사, 굴착공사, 지하구조물공사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 또는 건설공사장 세륜(洗輪)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로서 함수율 85%이내로 건조되어 운반 및 처리 가능한 상태 | 38,403 | |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 기준 5% 이하 혼합된 것 | 45,705 | |
불연성폐기물(폐유리, 폐타일, 폐자기 등)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기준으로 5% 이하 혼합된 경우 | 94,250 | ||
그 밖의 건설폐기물(폐보드류, 폐판넬 등)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기준으로 5% 이하 혼합된 경우 | 98,000 |
건설폐기물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2017.01.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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