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단가
인천지하철적산기준MOAYO2016. 7. 24. 20:41
인천지하철적산기준
1. 적용범위
본 적산자료는 인천도시철도 건설본부에서 발주하는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연장사 업의 토목분야의 공사비 산정과 설계변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2. 적용기준
본 적용기준은 2004년 1월 기준이므로 앞으로 관련법규나 시방서, 표준품셈, 물가
변동 및 방침 변경 등 여건이 바뀔 때는 변경기준에 따라야 한다.
3. 적용방침
가. 참고자료
(1) 2004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대한건설협회)
(2) 인천도시철도 기본설계 보고서(환경 및 교통영향평가서, 지반조사 보고서 등)
(3) ‘2002년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 적산자료
(4) 인천도시철도 지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및 본부 방침서
(5) 타 기관 지하철건설 적산자료(서울특별시, 부산교통공단,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6) 각종 시방서
(7) 기타 참고도서
나. 본 기준은 일반적인 기준이므로 현장여건이 상이하거나, 기후특성이나 기타
조건이 본 기준과 맞지 않을 때는 목적에 맞게 방침을 결정하여 관계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다. 표준 품셈에서 토목품에 명시되지 않은 품으로서 타 부분(건축, 기계, 전기, 설비)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그 부문의 품을 적용하고, 타 부문과 유 사한 품은 토목부문 품을 우선 적용한다.
출처: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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