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단가
사방공사 표준품셈MOAYO2016. 8. 2. 13:55
사방공사 표준품셈
▣ 목적
산림청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방사업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는데 있다.
▣ 적용범위
사방사업법 제3조에 명시된, 산지사방, 해안사방, 야계사방사업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임도사업,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사업, 산지관리법의 복구사업,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사업,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업,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업에 적용한다.
흙막이가시설설계 / 사면안정해석(비탈면안정해석) / 연약지반검토 / 강관추진설계(비개착추진설계)
인접지반 영향성검토(유한요소해석) / 철도영향성검토 / 철도안정성검토 / 지하철영향성검토
RC구조물(라멘교,암거 등) / 각종 옹벽 설계 / 거푸집,동바리,비계,가교 등 구조검토 / 기타 특허공법 검토 가능
'건설 > 단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0) | 2016.10.11 |
---|---|
2016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0) | 2016.08.08 |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2000.12) (0) | 2016.07.25 |
인천지하철적산기준 (0) | 2016.07.24 |
2016년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0) | 2016.07.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