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단가

사방공사 표준품셈

MOAYO2016. 8. 2. 13:55

사방공사 표준품셈

▣ 목적

산림청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방사업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는데 있다.


▣ 적용범위

사방사업법 제3조에 명시된, 산지사방, 해안사방, 야계사방사업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임도사업,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사업, 산지관리법의 복구사업,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사업,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업,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업에 적용한다.


사방표준품셈(안).pdf.pdf


흙막이가시설설계  /  사면안정해석(비탈면안정해석)  /  연약지반검토  /  강관추진설계(비개착추진설계)

인접지반 영향성검토(유한요소해석)  /  철도영향성검토  /   철도안정성검토  /  지하철영향성검토

RC구조물(라멘교,암거 등)  /  각종 옹벽 설계  /  거푸집,동바리,비계,가교 등 구조검토  /  기타 특허공법 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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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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