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단가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MOAYO2016. 10. 11. 22:13

고 시 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31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1항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618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1. 적용기준

 

발주자와 종합건설업자가 계약하는 원도급 산출내역서 반영 기준

(종합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포함)

 

보증서발급금액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요율

적용요율

- 토목공사(토목·건축공사 포함) : 0.41%

- 건축공사 : 0.07%

- 산업·환경설비공사 및 조경공사 : 0.13%

 

발주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계약하는 원도급 산출내역서 반영 기준

 

보증서발급금액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요율

적용요율

구 분

요 율

A그룹

준설공사, 토공사,

0.56%

B그룹

시설물유지관리, 도장공사, 포장공사, ·하수도설비공사,

0.49%

C그룹

비계·구조물해체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수중공사, 가스시설시공 1

0.39%

D그룹

석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0.28%

E그룹

A그룹D그룹 이외의 공사

0.11%

하도급 산출내역서 반영기준

 

보증서발급금액 : 하도급공사비 × 요율

적용요율

구 분

요 율

A그룹

준설공사, 토공사,

0.43%

B그룹

시설물유지관리, 도장공사, 포장공사, ·하수도설비공사,

0.4%

C그룹

비계·구조물해체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수중공사, 가스시설시공 1

0.31%

D그룹

석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0.23%

E그룹

A그룹D그룹 이외의 공사

0.09%

 

하도급내역서 작성시, 원도급내역서상의 보증서 발급금액이 , 의 기준에 의해 산출한 보증서 발급금액 합계액 보다 적은 경우, 해당 부족분은 하수급인이 부담하는 보증서 발급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부담하며, 하도급내역서상의 보증서 발급금액은 하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족분을 제외한 금액만 반영한다.

 

하도급자가 실제 부담한 건설기계보증 수수료가 하도급내역서에 영된 수수료 보다 많은 경우, 추후 원도급자는 원도급내역서의 보증수수범위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실제 보증수수료는 기준요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618일까지로 한다.

 

3. 행정사항

이 고시는 2013619일부터 시행한다.


건설기계대여대금_지급보증서__발급금액_적용기준_고시문.hwp





흙막이가시설설계  /  사면안정해석(비탈면안정해석)  /  연약지반검토  /  강관추진설계(비개착추진설계)

인접지반 영향성검토(유한요소해석)  /  철도영향성검토  /   철도안정성검토  /  지하철영향성검토

RC구조물(라멘교,암거 등)  /  각종 옹벽 설계  /  거푸집,동바리,비계,가교 등 구조검토  /  기타 특허공법 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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