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단가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MOAYO2016. 10. 11. 22:13
고 시 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31호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1. 적용기준
① 발주자와 종합건설업자가 계약하는 원도급 산출내역서 반영 기준
(종합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포함)
◦ 보증서발급금액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요율
◦ 적용요율
- 토목공사(토목·건축공사 포함) : 0.41%
- 건축공사 : 0.07%
- 산업·환경설비공사 및 조경공사 : 0.13%
② 발주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계약하는 원도급 산출내역서 반영 기준
◦ 보증서발급금액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요율
◦ 적용요율
구 분 | 요 율 | |
A그룹 | 준설공사, 토공사, | 0.56% |
B그룹 | 시설물유지관리, 도장공사, 포장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 | 0.49% |
C그룹 | 비계·구조물해체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수중공사, 가스시설시공 1종 | 0.39% |
D그룹 | 석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 0.28% |
E그룹 | A그룹~D그룹 이외의 공사 | 0.11% |
③ 하도급 산출내역서 반영기준
◦ 보증서발급금액 : 하도급공사비 × 요율
◦ 적용요율
구 분 | 요 율 | |
A그룹 | 준설공사, 토공사, | 0.43% |
B그룹 | 시설물유지관리, 도장공사, 포장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 | 0.4% |
C그룹 | 비계·구조물해체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수중공사, 가스시설시공 1종 | 0.31% |
D그룹 | 석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 0.23% |
E그룹 | A그룹~D그룹 이외의 공사 | 0.09% |
※ 하도급내역서 작성시, 원도급내역서상의 보증서 발급금액이 ①, ③의 기준에 의해 산출한 보증서 발급금액 합계액 보다 적은 경우, 해당 부족분은 원․하수급인이 부담하는 보증서 발급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부담하며, 하도급내역서상의 보증서 발급금액은 하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족분을 제외한 금액만 반영한다.
※ 하도급자가 실제 부담한 건설기계보증 수수료가 하도급내역서에 반영된 수수료 보다 많은 경우, 추후 원도급자는 원도급내역서의 보증수수료 범위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실제 보증수수료는 기준요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18일까지로 한다.
3. 행정사항
이 고시는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건설기계대여대금_지급보증서__발급금액_적용기준_고시문.hwp
흙막이가시설설계 / 사면안정해석(비탈면안정해석) / 연약지반검토 / 강관추진설계(비개착추진설계) 인접지반 영향성검토(유한요소해석) / 철도영향성검토 / 철도안정성검토 / 지하철영향성검토 RC구조물(라멘교,암거 등) / 각종 옹벽 설계 / 거푸집,동바리,비계,가교 등 구조검토 / 기타 특허공법 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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