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단가

2016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MOAYO2016. 8. 8. 21:56

<2016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o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면적×(단위면적당 금액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10)

 

o 단위면적당 금액

- 준보전산지 : 4,010/

- 보전산지 : 5,210/

- 산지전용제한지역 : 8,020/

 

o 개별공시지가 일부 반영비율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개별공시지가 반영 최고액은 단위면적당 금액 4,010/으로 한정

 

 

부 칙

 

(시 행 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 용 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신청된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용허가 및 협의(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신청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 고시 제2016-8(2016. 1. 19)에 의한다.



2016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고시.hw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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