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도로

도로포장 구조설계 요령(2011)

MOAYO2016. 7. 21. 15:34

도로포장 구조설계 요령(2011)


(1) 본 요령은 도로법에 규정된 각종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과 기타 일반 공중에 이용되는 아스팔 트 콘크리트 포장의 단면 설계에 대한 것이다. 

(2) 본 요령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단면 설계 적용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 에 대하여 규정한다. 

(3) 본 요령에 따른 포장 단면설계는 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행한다. 




【해 설】  

도로포장 단면 설계는 역학적-경험적 설계 개념으로 신설 및 덧씌우기 포장 단면 설계를 수행할 수 있다. 현장 조건의 정량적 결정(교통조건, 환경조건, 재료물성 등) 이후에 설계 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계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역학적-경험적 설계방식과 기존의 경험적 설계 방식과의 가장 큰 차이는 일련의 설계과정이 아니라, 엄격한 의미에서의 해석 프로그램 사용이라는데 있다. 즉, 설계 과정에서 주어진 포장 단면에 대해 해석을 수행하여 장기 공용성을 예측하는 방식이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과정을 <그림 1.1>에 나타내었고, 설 계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시공 대상지역의 조건에 적합한 포장단면을 가정하여 선정한 다음, 예비설계(Trial Design)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2) 교통량, 환경조건 및 재료물성과 관련된 입력 변수들을 입력한다. 

(3) 설계 해석 프로그램 내의 구조해석 프로그램 모듈에 의해 포장 단면의 구조적 거동(Structural Responses)을 계산한다. (4) 설계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할 공용성 기준을 설정한다. 즉,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피로균열, 영구변형 및 국제평탄성지수(IRI, International Roughness Index의 허용기준을 설정한다. 

(5) 설계 해석 프로그램 내의 공용성 해석 프로그램 모듈을 이용하여 포장 손상을 계 산하고, 전체 설계기간에 대하여 누적된 손상도를 계산한다.

(6) 예비설계의 결과가 공용성(피로균열, 영구변형, 국제평탄성지수) 기준에 적합한지 를 평가한다. 

(7) 예비설계가 공용성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예비설계의 단면을 변경한 후 다시 위의 (2)항부터 (6)항까지의 과정을 반복하여 해당 설계단면이 공용성 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수행한다.

 (8) 설정한 공용성 기준을 만족시키는 설계단면은 구조적 및 기능적 측면에서 시공 가능한 시스템이어야 하고, 다른 대안단면들에 대한 추가적인 예비설계를 수행한다. 이러한 설계 대안들에 대해 생애주기비용분석을 의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여 최적 대안을 선정한다.

 (9) 예비설계가 공용성 기준을 만족하면 대안단면의 하나로 선정하고, 추가적인 재료 및 대안 단면에 대하여 (2)항부터 (6)항까지의 과정을 반복한다.


도로포장 구조 설계 요령(통합)2011년12월12일.pdf


출처: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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