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도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MOAYO2016. 10. 19. 09:00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가. 자전거
자전거는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 바퀴 이상의 차를 말한다.
나. 자전거 이용시설
자전거의 통행 안전성 및 편리성 확보를 위하여 자전거도로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다. 자전거도로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거나, 노면표시 등으로 안내하여 자전거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를 말한다.
라.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 안전표지,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를 말한다.
마.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사.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아. 자전거 횡단도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시로써 표시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자. 설계기준제원
자전거도로 설계 시 기초가 되는 자전거의 제원을 말한다.
차. 용량
주어진 도로 조건, 교통 조건 및 교통관제 특성 하에서 일정시간동안 동일한 특성을 갖는 한 도로 구간을 무리 없이 통과할 것으로 기대되는 최대 자전거교통량을 말한다.
카. 설계속도
설계속도는 자전거도로 설계 시 기본이 되는 속도로 설계속도가 결정되면 그에 따라 자전거도로의 설계 기준이 결정된다. 설계속도는 통상 도시지역과 지방지역으로 나누어 차등 적용한다.
타. 시설한계
자동차나 보행자 및 자전거이용자 등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폭과 높이 안쪽에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공간 확보의 한계를 말한다.
파. 정지시거
운전자가 같은 차로 상에 장애물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정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리로서 자전거도로의 중심선상에서 자전거 운전자의 눈높이 1.4m에서 노면상 장애물을 볼 수 있는 거리를 그 자전거도로의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길이를 말한다.
하. 곡선반지름
평면 곡선부를 주행하는 자전거에 작용하는 힘의 요소들에 대하여 주행의 안전과 쾌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횡방향 미끄럼 마찰계수와 편경사의 값으로 산정되는 평면선형의 반지름을 말한다.
거. 연결로
입체도로에서 서로 교차하는 도로를 연결하거나 서로 높이가 다른 도로를 연결하여 주는 도로를 말한다.
너. 도시지역
도시지역이란,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나 그 지역에 발전추세로 보아 시가지로 형성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말한다.
더. 지방지역
지방지역이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말한다.
출처: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흙막이가시설설계 / 사면안정해석(비탈면안정해석) / 연약지반검토 / 강관추진설계(비개착추진설계)
인접지반 영향성검토(유한요소해석) / 철도영향성검토 / 철도안정성검토 / 지하철영향성검토
RC구조물(라멘교,암거 등) / 각종 옹벽 설계 / 거푸집,동바리,비계,가교 등 구조검토 / 기타 특허공법 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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