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도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해설서(교량)MOAYO2016. 8. 5. 09:15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해설서(교량)
▣ 적용범위
본 장은「법」제2조(정의) 및「영」제2조(시설물의 범위)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물 중 도로교량과 철도교량에 적용한다.
○ 1종 시설물
- 도로교량
∙ 교량의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사장교․아치교․트러스교인 교량
∙ 최대 경간장 50m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 제외)
∙ 연장 500m 이상의 교량
∙ 폭 12m 이상으로서 연장 500m 이상인 복개구조물
- 철도교량
∙ 고속철도 교량
∙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 트러스교, 아치교, 연장 500m 이상의 교량
○ 2종 시설물
- 도로교량
∙ 최대 경간장 50m 이상인 한 경간 교량
∙ 연장 100m 이상의 교량
∙ 폭 6m 이상이고 연장 100m 이상인 복개구조물
- 철도교량
∙ 연장 100 m 이상의 교량
※ 본 장을 적용하는 복개구조물은 라멘형식으로 시공된 것으로서, 박스형식(개착식)의 복개구조물은「제2장 터널」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교량 및 복개구조물의 특성에 따라 본 장과 서식을 적절히 응용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며, 본 장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법규나, 기준을 따른다.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도로교 설계기준
○ 철도설계기준 (철도교편)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 국토해양부 발행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
한편, 본 장에서 기술된 내용과 다르더라도 널리 알려진 이론이나 시험에 의해 기술적으로 증명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사전협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시행령[별표1]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범위(제2조제1항관련)의 기준으로 도로교량과 철도교량을 정의한다.
2. 시특법 제2장 시설물의 안전조치등에 제10조1항 관련 도로교량, 철도교량을 다음 각목의 교량 중 상부구조형식에 따른 교량형식으로 나타낸다.
3. “도로”란 「도로법」제 8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4. 교량의 “최대 경간장”이란 한 경간에서 상부구조의 교각과 교각의 중심선 간의 거리를 경간장으로 정의할 때, 교량의 경간장 중에서 최댓값을 말한다. 한 경간 교량에 대해서는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1]
5. 교량의 “연장”이란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6. 용어 정의(「도로설계편람 제5편 교량」, 「시설물 유지관리 매뉴얼 교량편」)
(1) 도로교량이란 도로 또는 철도가 계곡, 호수, 해안 등의 위를 건너거나, 다른 도로,철도, 수로, 가옥, 시가지 등의 위를 건너는 경우에 이들 장애물의 상부로 통행할 수 있도록 축조하는 구조물로 정의할 수 있다.
(2) 라 멘 교 : 문형(門形)라멘교, 문형 balanced 라멘교, π형 라멘교
(3) 현수교는 고정하중 작용시 주케이블이 전체하중을 지지하여 보강형은 무응력 상태가 되며 추가 고정하중과 활하중 등의 추가하중은 보강형과 주케이블 시스템이 부담하도록 한 교량형식이다. 현수교에 작용하는 하중은 보강형을 통해서 널리 분포되므로 재하점만이 심하게 처지지 않고 현수교 전체가 큰 강성을 지니는 구조로 된다. 일반적으로 현수교의 주요한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① 주요 인장재인 주케이블
② 주케이블의 장력을 대지로 이끄는 앵커 부분
③ 주케이블의 최고점을 지지하는 강제 또는 철근 콘크리트구조 등의 탑
④ 보강형(플레이트거더 또는 트러스)
⑤ 보강형을 주케이블에 매다는 현수재
(가) 현수교 : 자정식, 타정식
(4) 사장교는 사장재 케이블의 인장강도와 주탑 및 보강형의 휨 · 압축강도를 효과적으로 결합시켜 구조적 효율성을 높인 교량형식으로 케이블의 강성과 장력을 조절함으로써 보강형이 발생되는 휨모멘트를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 있는 교량형식이다.
(가) 사장교 : Fan형, Radiating형, Star형, Harp형 등
(5) 아치교는 본체가 아치로 되어 있는 교량으로서 쓰이는 아치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다
(가) 아치교 : Tied arch, Langer arch, Lohse arch, Nielsen arch 등
(6) 트러스교는 본체가 트러스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량으로, 경간이 커지면 공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불리한 점이 있으나 개개의 부재의 크기가 작고 가벼우므로 산간벽지와 같은 운반로가 없는 곳에서는 유리하며 비교적 간단하고 손쉬운 설비로 가설할 수가 있다.
(가) 트러스교 : Warren truss, Pratt truss, Howe truss, K-truss 등
(7) 철도교는 철도선로를 부설하여 열차가 통과할 수 있도록 한 교량으로 초기에는 목재의 큰보(girder)를 짠 것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경량화와 강도증가를 목적으로 연속적인 트러스와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로 된 큰 보를 사용하고 있다.
○ 교량(橋梁)
도로 또는 철도가 계곡, 호수, 해안 등의 위를 건너거나 다른 도로, 철도, 수로, 가옥,시가지 등의 위를 건너가는 경우에 이들 장애물의 상부로 통행할 수 있도록 축조하는 구조물
○ 복개구조물(覆蓋構造物)
∙ 지상부분의 공간 활용을 위하여 수로나 하천 위를 슬래브 등으로 덮은 구조물로서 폭6m 이상의 구조물을 말한다.
∙ 도로의 ‘복개구조물’이라 함은 하천 등을 복개하여 도로 용도로 사용하는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
출처:국토해양부 한국시설안전공단
흙막이가시설설계 / 사면안정해석(비탈면안정해석) / 연약지반검토 / 강관추진설계(비개착추진설계)
인접지반 영향성검토(유한요소해석) / 철도영향성검토 / 철도안정성검토 / 지하철영향성검토
RC구조물(라멘교,암거 등) / 각종 옹벽 설계 / 거푸집,동바리,비계,가교 등 구조검토 / 기타 특허공법 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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