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도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2015)

MOAYO2016. 8. 2. 13:51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2015)


우리나라의 도로교통정책은 산업화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동차 위주로 발전해 왔으나, 그 부작용으로 극심한 도심 교통정체, 환경오염 등의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으며, 최근 에너지 부족 문제 등으로 인한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으로 자전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자전거 이용시설이 부족하고 관련 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자전거 이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1995년「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자전거 이용활성화의 계기를 만들었고, 이 법률에 근거한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자전거 관련 시설의 일반적인 설치 기준을 제시 되었으나, 국내에서 자전거가 차지하는 교통수송 분담률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 그 이유는 최근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자전거를 교통주체 또는 교통수단으로 인식하지 못해 자전거가 도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와 안전시설을 갖추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의 도로통행 관련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9년 12월 29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과 동시에「도로교통법」,「도로교통법 시행규칙」등 관련 법규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한편, 2014년 1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자전거 도로의 유형이 추가(자전거 우선도로)되어, 이에 대한 세부적인 설치 및 운영기준을 추가적으로 지침에 반영하였다. 또한 장래 자전거 이용에 대한 수요 증가 및 정책의 활성화를 감안할 때,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지침은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일반적 기술 기준을 정한 것으로 도로관리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이용자 통행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이다.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2015).pdf


출처: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흙막이가시설설계  /  사면안정해석(비탈면안정해석)  /  연약지반검토  /  강관추진설계(비개착추진설계)

인접지반 영향성검토(유한요소해석)  /  철도영향성검토  /   철도안정성검토  /  지하철영향성검토

RC구조물(라멘교,암거 등)  /  각종 옹벽 설계  /  거푸집,동바리,비계,가교 등 구조검토  /  기타 특허공법 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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