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도로

2011 도로포장 통합지침

MOAYO2016. 7. 29. 12:59

2011 도로포장 통합지침


1) 본 지침은 도로 포장의 하부구조인 노상과 보조기층 다짐공사에 적용하며, 시멘트 및 플라이애시를 혼화재로 사용한 포장 하부구조 안정처리 적용의 품질기준 및

시공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2) 포장 하부구조의 적정 다짐도 및 다짐도 평가방법을 제시하였다. 현장의 적정 다짐도 평가를 위하여 기존의 평판재하시험을 이용한 방법 외에, 하부구조의 탄성계수를 역학적 방법으로 보다 신속하게 측정하여 다짐도를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시험법을 제시하였다.

3) 본 지침은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의 1종 포틀랜트 시멘트에 적합한 시멘트를 혼화재로 사용하여 포장 하부구조 안정처리를 할 경우에 적용한다.

4) 본 지침은 KS L 5405 「플라이 애시」에서 규정된 플라이애시 2종에 적합한 플라이애시를 혼화재로 사용하여 포장 하부구조 안정처리를 할 경우에 적용한다.

5) 본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도로공사 표준시방서』및 해당 기관의『전문시방서』에 따른다.

6) 본 지침은 2011년까지 발행된 아래의 지침들을 통합한 것이다.

 - 포장 하부구조 다짐관리 잠정지침

 - 포장 하부구조 안정처리 잠정지침


[해설]

• 포장 하부구조는 포장 상부구조 및 차량의 하중을 지지해 주는 중요한 시설물로, 도로의 요구 조건에 맞는 강성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한국형 포장설계법에서는 하부구조의 탄성계수를 이용하여 도로포장을 설계한다. 따라서 본 지침은 노상과보조기층을 시공함에 있어 도로포장 설계 시 산정된 포장 하부구조의 설계탄성계수 이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다짐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기존의 포장 하부구조 다짐관리 방법은 밀도를 기준으로 한 다짐도 관리 또는 평판재하시험에 의한 재료의 강도 기준 다짐 관리 방식이었다. 그러나 본 지침에서의 다짐관리 방법은 밀도를 기준으로 한 다짐도 관리와 더불어 한국형 포장설계법을 이용한 도로포장 설계 시 적용하는 탄성계수를 기준으로 하는 다짐 관리 방식이다.


• 본 지침은 시공 현장에서 탄성계수를 이용한 포장 하부구조 다짐관리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의 평판재하시험 외에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다짐도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시험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다짐관리 기준을 제시하였다.


• 포장 하부구조의 다짐 시공은 설계에서 적용된 공학적 입력 물성치 이상의 성능을 발현하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시공 후 공학적 특성치의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균일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포장 하부구조의 다짐은 일정한 다짐두께를 기준으로 하는 층다짐시공을 한다.


• 본 지침에서 규정하는 포장 하부구조 안정처리에 적용하기 위한 시멘트 및 플라이애시의 사용방안은 도로의 보조기층 및 노상을 설계·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 포장 하부구조 안정처리는 보조기층과 노상의 지지력을 증대시켜 상부 구조층의 두께를 감소시키며, 또한 골재의 수급이 어려운 구간 및 보조기층과 노상의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 사용하여 시방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만족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 이 지침의 안정처리는 다음과 같은 구간에 적용이 가능하다.

 ① 보조기층 재료의 수급이 어려운 구간

 ②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 및 입도가 기준에 부적합 구간

 ③ 노상 재료의 품질이 기준에 부적합 구간

 ④ 일평균교통량이 7,000대 이하인 저교통 도로 구간

 ⑤ 연약지반 구간에서 노상의 품질 향상이 필요한 구간


• 기존의 상부 포장구조체는 과도한 두께로 설계가 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적정하게 해소하는 등 다양한 포장의 형식 및 두께 조정이 가능한 포장형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 포장 하부구조 안정처리는 원재료와 적절한 종류의 안정처리 재료를 혼합함으로써 구조적, 경제적으로 양호한 층 구조를 형성하게 할 수 있다.


• 본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도로공사 표준시방서』및 해당 기관의『전문시방서』에 따른다.


도로포장 통합지침_2011.z01

도로포장 통합지침_2011.z02

도로포장 통합지침_2011.zip

출처: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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