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도로
경찰청 『도로공사 신고서』제출서류 표준안MOAYO2016. 7. 27. 13:05
경찰청『도로공사 신고서』제출서류 표준안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69조(도로공사 신고 및 안전조치 등)
◦ 도로교통법 제70조(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등)
◦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규칙(경찰청 훈령) 제15조(도로공사 신고 접수시의 안전조치)
※ 별표1「공사구간 교통관리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기준」
◦ 도로법 제38조(도로의 점용)
제출서류 종류
◦ 도로공사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 공사시 교통처리계획(훈령 제15조, 도로공사 신고 접수시의 안전조치)
◦ 공사구간 교통관리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기준《별표1, 예시도 1~7》
◦ 공사현장 도면(현장 위치도 또는 현장주변 사진 첨부 가능)
◦ 도로점용허가 관련서류(허가증, 허가통보 공문)
첨부 서류 제출 사유
◦ 도로교통법에 의거, 공사시행 3일前 경찰서장에게 도로공사 신고서 제출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에 의거, 교통처리계획을 ‘공사구간 교통관리 및 교통안전조치
(별표1, 공사현장 도면․현장위치도․사진 등)’와 함께 제출
◦ 도로점용허가(굴착허가 등)는 도로공사 신고 前 도로관리청에서 받아야 하는 선행조건으로 도로점용허가 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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